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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만 위탁된 소방방재청장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권한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진입규제 장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나. 소방방재청장의 교육 업무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제41조2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교육기관의 등록 등)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6조(감독)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