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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의 병과를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나누면서 각 병과의 세부병과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군 환경변화에 따른 병과의 통합·조정 시 법 개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병과 변경의 적시 대응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세부병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미래의 군사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군 조직 편성에 있어 전문화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조·제7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5조(병과)
제6조(복무의 구분)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21조(병과장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