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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을 국유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무기인 전투기, 함정 등이 군수품이 아니라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무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전투기, 함정 등의 부품은 군수품으로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가 하나의 전투체계로써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기인 전투기, 항공기 등도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요소와 같이 군수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전투기, 함정 등의 무기를 군수품으로 정의하여 국방관서와 각군이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01 · 군수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