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협의 등의 사항과 기준들의 경우 법률은 11년(’97~’08년), 대통령령은 16년(’94~’09년), 시행규칙은 14년(’99년~현재) 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고, 경제행정군사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바,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러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위임되어 있는 협의에 관한 사항과 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1호(유형문화재)·제3호(사적지, 천연기념물 등) 및 제4호(민속문화재)에 따른 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현행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의 특례)
제13조의3(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