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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문화재 지표조사는 일정면적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도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아파트 등 공사의 경우와 개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도권 외의 지방의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해 서민들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경감하는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표조사 비용과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를 해당 건설공사 또는 매장문화재 발굴의 성격과 지역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및 제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