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한국은행은 총 16개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지사무소의 경우 경제·행정 여건이 상이한 광역시와 도가 1본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경제 조사·분석 및 금융지원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한국은행의 국내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의 기념화폐 발행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기념화폐 발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인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은행에 기념화폐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념화폐 발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은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국내의 지사무소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은 기념화폐의 발행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념화폐 발행여부·발행계획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사무소)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