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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과 중복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자금 반환 등 중복 지원된 학자금에 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자금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 해당 학자금의 반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자금 지원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이중 지원의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