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 77%나 증가하였으나, 2011년도 교통사고 통계분석(2012,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년도 어린이 사망자(80명) 중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61.3%(49명)으로 일반 보행사상자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아 보행 어린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보행로 확보가 요구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에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제한이나 주정차 금지 등 일정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운전자가 많아 이들 위반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학원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에 대하여 그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학원 중에는 영세한 소규모 시설이 많으며 각 지역 마다 교통 환경이나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적 여건이나 차이를 고려하여 시장등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학원을 지정하게 하는 것이 실효성 차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일부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그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학원의 범위를 현행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에서 시장등이 지정하는 학원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나. 현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등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지시위반, 통행속도 위반 또는 주정차금지 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일반도로에서 보다 가중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56조제2항 및 제160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2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