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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정부가 초ㆍ중ㆍ고등학생 130만 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무려 24만여 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밝혀져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심각한 상황임.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왕따나 괴롭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과도한 정보통신기기 사용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