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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주민이 직접 통제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ㆍ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및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사무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ㆍ비합리적 운영을 주민이 직접 견제하고자 하는 주민소환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되기에 부적합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1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제한)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