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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회로부터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 또는 기관은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의안심사 및 국정감사국정조사 등 국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국회의 증언 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되, 국회는 증언받은 내용 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목적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도 아울러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국회는 증언한 증인 또는 서류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언받은 내용 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증언·서류의 목적 외 이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