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0 발의 · 의원 외 8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와 잠재성장률 저하, 통일에 대비한 재원비축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실제 총지출이 2007년 237.1조원에서 2013년 349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하는 동안 복지지출은 같은 기간 61.4조원에서 99.4조원으로 연평균 8.4% 증가함으로써 복지지출이 총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2년 GDP의 34%에서 2021년이면 GDP의 40%를 넘어서고 2027년에 50%를 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미래의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2년 말부터 정부는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재정상태의 정확한 파악을 목적으로 IMF의 통계작성 지침인 「GFS 2001」 등 국제기준을 반영한 일반정부부채를 산출했고, 2014년에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여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권고한 공공부문채무를 산출할 예정이나 아직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재정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각 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함(안 제86조).
나.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직전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86조의2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공표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포괄범위와 부채의 산정기준은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제86조의2(채무준칙)
제91조의2(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