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시행 중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제58조보다 단계적ㆍ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행위주체도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업자, 정비업자, 해체재활용업자)로 규정되어 있고, 규제하는 행위도 제58조제4항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규정되어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도 훨씬 무거운 과징금(150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특히 제58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는 문제가 많음. 즉 임의적 정비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의뢰자에게 어떤 피해가 없는 경우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함이 결코 부당하고 만일 더 나아가 임의적 정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그 존재의 이유가 없음. 또한 위 두 조항의 입법취지는 자동차사업자의 일정행위에 대한 규제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님. 따라서 유사한 규정으로 인해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이중 처벌 되지 않도록 법 제5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 또는 정비를 금지(즉 작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고장으로 정지한 자동차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위 금지조항에서 예외로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법 제85조제1항의 본문의 불일치한 인용구문을(“제79조제3호”를 “제79조제13호”로) 바로잡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일ㆍ유사한 행위를 규제하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와 제58조제4항제1호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제5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함(안 제58조제4항).
나. 자동차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도 고장으로 정차한 자동차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13호).
다. 제85조의 인용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8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제85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