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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의 1위는 자살이며,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8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여러 시민단체와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으로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 및 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만을 열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학교보건교육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각 학교가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