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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률은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임차 및 처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관리” 전반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로 인해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정비 사업은 현재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개별 재외공관용 재산의 사정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을 별도로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임. 이에 현행 법률에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관리” 전반을 규정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재외공관용 재산의 사정에 맞는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75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