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홍수예방, 물부족 대비, 수질개선 등의 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조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음. 지난 7월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실상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었음이 확인됨.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건설업체의 담합 등의 비리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대규모로 하천 준설에 따른 환경ㆍ생태계ㆍ문화재 파괴 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이 박탈되었으며, 지하수 변동에 따른 농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목적인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은 달성하지 못하거나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여름철 4대강 녹조의 발생은 수질개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
녹조발생, 역행침식, 지하수변동 등으로 인해서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이 상실되었음.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서 4대강의 복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4대강 복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의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4대강의 환경파괴, 문화재훼손, 예산낭비 등을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과 효과를 검토하여, 인공구조물의 해체,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여부를 결정하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대강 복원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나. 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15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회는 위원을 추천하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각각 2명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교섭단체 간에 균등 배분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4대강 사업 및 인공구조물에 대한 사실조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사실조사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라. 위원회는 4대강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및 문화재 복원 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0조).
마. 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진행된 인공구조물 중 건설 중인 댐, 기존 댐 연결 시설물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4대강 사업 이전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유지여부 및 유지관리방안 등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바. 위원회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파괴된 4대강과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