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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실제 재판에서는 보상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각국과의 FTA협정체결에 따라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물품들 중 멜라민성분 분유,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처럼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개별 사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하여, 공급업자는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오염된 방사능 수산물 통조림 등이 국내에 공급될 가능성 등이 상존함.
이에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과거 우리 조상들도 시행했던 1책 12법의 한도 내에서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exemplary damages)를 도입하여 공급업자가 지속적인 악의적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물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