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0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1년 6월 15일 공포된 법률 제10804호는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등의 규정을 신설함
당초 같은 법률규정의 취지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자 일괄위탁을 금지하였으나, 법률공포 시 일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변경되어 대기업 제조업체의 물류자회사에서 물량을 독점하는 시장구조가 전혀 변화되지 않아 중소운송업체의 기능회복을 위한 물량확보여건 개선은 더욱 악화된 상태에 직면함.
특히, 운송사업자가 아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 위수탁차주에게 종전 운송사업자만 가입이 허용되던 운송가맹점의 가입을 허용하고 소속 운송업체와 별도로 물량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운송사업자의 기능회복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량확보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덤핑운행, 과당경쟁으로 중소운송사업자 및 위수탁 차주들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처 정보 및 운송계획, 배차 정보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함으로써 시장내 갑을관계에서 물량운송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자유로운 경쟁체계 구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같은 법률에 따른 신설제도인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 의무제, 실적신고제는 과도한 규제로서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장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운송업체의 물량독점과 횡포를 보호하고 중소운송업체는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사업이 위축도산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신설제도인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실적신고의무제도를 삭제하여 규제가 아닌 시장기능을 통한 화물운송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47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제11조의3(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제47조의2(실적신고 및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