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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률을 보충하는 규칙인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고시도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고시에 대하여 국회가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