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0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이 1961년에 제정된 이후 중소기업자간 연대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정부정책에 의존한 채 자조조직으로서의 기능이 부진하고 스스로의 혁신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각종 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이 저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협동조합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 외의 각종 부과금이 면제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선거운동 방법에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추가함(안 제53조제5항).
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각각 중앙회의 회원과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제2항제6호 및 제99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마. 준회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의2 신설).
바. 중앙회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함(안 제106조제6항제1호 신설).
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용도에 공제사업을 추가하고(안 제108조),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동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제1항제3호 신설).
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관한 양도·압류 및 담보제공 금지대상에 공제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대출을 받은 공제가입자가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控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
자. 중앙회의 비상임 임원(부회장, 이사)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123조제3항).
차. 중앙회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관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23조제7항 신설), 중앙회 회장 선거관련 범죄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2조 및 제143조 신설).
카. 중소기업 관련단체를 휴면조합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체적인 휴면조합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부과금의 면제)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15조(가입의 절차)
제35조(업무)
제50조(임원)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82조(업무)
제85조(준용 규정)
제95조(임원)
제95조의2(대의원)
제99조(회원)
제99조의2(준회원)
제100조(의결권과 선거권)
제106조(업무)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제123조(임원의 선임)
제125조(준용 규정)
제132조(휴면 조합 및 단체)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