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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내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구조고도화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화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착공 후 25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5제2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