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4대강사업은 수해예방,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22.2조원을 투자한 초대형국책사업임.
그러나 부실한 설계ㆍ시공으로 인한 대형 보의 안전성 문제, 정체수역으로 인한 녹조발생 등의 수질악화,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주민피해 및 생태계 파괴, 졸속추진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 및 건설공사의 비리담합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나아가 주요 시설물의 보수 및 보완, 하천의 재준설,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수질대책 등의 비용은 물론이고, 4대강과 연계된 지류ㆍ지천사업 및 대형댐 건설 등의 후속사업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4대강사업의 실태 및 문제들을 조사ㆍ검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훼손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추진함으로써 4대강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대강사업의 실태를 조사ㆍ검증하고, 인공구조물의 개방ㆍ해체 및 4대강의 자연 친화적 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대강을 재자연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4대강사업을 조사ㆍ검증하여 4대강사업 중 일부 미완료 및 후속ㆍ연계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결정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4대강사업 조사ㆍ검증 및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기간에 4대강의 재자연화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4대강사업 및 인공구조물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소속으로 사실조사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대강 재자연화 기획단을 둠(안 제11조 및 제13조).
마. 위원회는 4대강의 재자연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바. 4대강사업은 위원회에서 사실조사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중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홍수방어 및 생물다양성을 확대하는 강변저류지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강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위원회는 사실조사 결과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인하여 4대강의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인공구조물의 개방 및 해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위원회는 사실조사 결과 4대강사업에 법령상의 절차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재자연화를 명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위원회는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파괴된 4대강을 친환경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자연친화적인 4대강 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