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는 홍수예방, 물부족 대비, 수질개선 등의 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조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하도준설, 보 건설 등으로 인한 재정낭비, 환경ㆍ생태계ㆍ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및 농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목적인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은 그 근거를 상실하고 수질, 녹조, 재퇴적,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문제, 구조물 안정성 문제, 주민피해, 홍수문제, 생태공원 유지관리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과 평가,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국민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대강 사업을 검증하여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한 원인진단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인공구조물 개선 또는 해체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하천 생태계 복원, 친환경적 하천관리를 위하여 ‘4대강 사업 검증·재자연화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나. 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15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4대강 사업 및 인공구조물에 대한 사실조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사실조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라.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연계된 댐·저수지사업 중단 및 사업 결과물인 대형보 개방 및 인공구조물 해체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4대강 연계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의 개방·해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마. 위원회는 4대강 연계사업(댐·저수지 등) 중단, 인공구조물 개방·해체 및 하천 생태계 복원 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파괴된 4대강을 친환경적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방식으로 하천 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