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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근보증뿐만 아니라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의 최고액을 명시하도록 하여 보증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특히 금융기관은 일반 서민에 비하여 보증 및 채무이행 전반에 대하여 지식과 재원(財源)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같은 이유로 일반 서민 사이의 보증계약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보증계약에 대하여는 최고액을 특정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기관이 체결하는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그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