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매년 업종별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서면실태조사를 통한 하도급거래실태의 파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그런데 거래관계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보복조치를 염려하여 서면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려움.
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효과를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