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채권추심에 있어 여러 가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는 자에게 또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업무 종사자들에게 채권금액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약속하는 유인을 하면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임.
이에 채권추심자가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적이고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이 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안 제13조의2 신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는 이 법의 입법 취지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제2항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것이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자제한법도 이자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과 형평성을 이루기 위함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채권추심 대가의 최고한도)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