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수화(手話)”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또 하나의 언어이나 공식 언어로 인정되지 않아 학문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청각장애인들은 학교,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수화만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하여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수화”를 언어로서 인정하는 법 제정을 통하여 수화를 보급하고 확산하여 농아인(聾啞人)의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교육·사회·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농아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고, 나아가 비장애인도 수화를 배우고 농아인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화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 언어임을 밝히고 수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권을 포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수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수화기본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수화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수화심의회를 둠(안 제11조).
마. 국가는 수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등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는 농아인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는 농아인이 수화를 사용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는 수화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수화의 보급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는 수화 통역사 및 번역사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화의 발전과 교육·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