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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특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조합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대학 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당기순이익과세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72조제1항제8호).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당기순이익과세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72조제1항제9호 신설).
다. 대학 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