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군인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전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9조(휴직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