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8 발의 ·
제안이유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국기게양에 관한 국제해운관례를 반영하고,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에 대한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기관을 확대하여 선박 취득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선박의 대한민국 국기 게양 허용(안 제5조제2항 신설)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해운관례에 따라 대한민국 항만에 출입하려는 외국선박도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외국에서 선박 취득 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신청 허용(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선박에 대하여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해양항만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도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국기의 게양)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제30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37 · 선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