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8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이 집중된 권한을 남용하여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 하는 등 정치적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하면서, 기관의 명칭도 한정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변경함.
나.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
다.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안 제3조).
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일해외정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단서).
마.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7조제6항).
바. 통일해외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11조 및 제12조).
사. 통일해외정보원장 등 직원이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자가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없애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통일해외정보원장은 분기마다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보고서, 결산 보고서,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9조 및 제 20조).
차.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안 제 21조)
카. 대통령의 통일해외정보원에 대한 지시 또는 정보활동 요구 등은 문서로 하도록 함(안 제22조).
타. 직원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 함(안 제25조·제26조 및 제27조)
파. 직원의 정치 관여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