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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취득세 및 상생번영과 윤리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안 제40조의3 신설).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안 제4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제40조의4(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