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8 발의 ·
제안이유
부동산 경매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각기준가격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매각가격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보전처분 당사자의 재산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처분에 대하여도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그 가처분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해방공탁(解放供託) 제도를 도입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처분 채무자의 구제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각기준가격 제도의 도입 및 최저매각가격의 하향 조정(안 제97조 및 제101조제2항, 안 제97조의2 신설)
1) 현재 법원은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을 고려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 있으나, 최저매각가격이 다소 높아 경매절차에서 1회 매각기일의 매각률이 약 15퍼센트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경매절차가 장기화되고 있어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법원은 감정 평가액을 고려하여 매각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매각기준가격에서 그 가격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도록 함.
나.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방법의 제한(안 제140조제1항)
1) 부동산의 공유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 후, 매각기일 종결일까지 보증금과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경매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시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매각 절차에서 우선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함.
3)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그 권리가 경매 절차의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전처분 불복절차의 정비(안 제288조제1항, 안 제304조제2항 신설)
1) 가압류 인가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를 가압류취소의 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취소제도보다 간이한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함.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변론기일 등을 거친 경우에는 가처분 채무자가 즉시항고로도 불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가처분 해방공탁 제도의 도입(안 제305조제4항 및 제309조의2 신설)
1) 현재는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에 대하여만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그 가압류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해방공탁이 인정되고 있으나, 「민법」 제406조제1항의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도 해방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재산활용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민법」 제406조제1항의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그 가처분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해방공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공탁금의 수령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제97조의2(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제101조(일괄매각절차)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제134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제138조(재매각)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제309조의2(가처분의 해방금액에 대한 권리의 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