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놀이제공업의 창업과 어린이놀이공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어린이놀이제공업소 등에서 미니기차와 같은 유기기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인 어린이놀이제공업의 신고와 안전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수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한 꼬마기차, 붕붕뜀틀 등은 「관광진흥법」 상의 유기기구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른 안전검사 및 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어린이의 놀이에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 조정, 어린이놀이제공업의 법적 정의, 어린이놀이제공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조건, 어린이놀이제공업소에의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에 유기기구를 포함시키고, 어린이놀이제공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제2조제4호 신설).
나. 어린이놀이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제공업의 영업소에는 원칙적으로 안전인증에 합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어린이놀이제공업자가 안전인증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어린이놀이제공업자는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2(어린이놀이제공업의 신고 등)
제11조의3(어린이놀이제공업의 영업폐쇄 등)
제20조의2(안전관리자의 배치)
제24조(청문)
제29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