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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만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또한,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관련하여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연도까지만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의 유연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2조의5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