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8 발의 · 의원 외 50인 ·
제안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되어 2012년까지 32만 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함께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의 용어도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실무경험이 없는 자가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업무 정지라는 다소 과도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등 제도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며,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을 도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을 업무정지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안 제명, 제27조·제27조의2 및 제28조 등 삭제).
나.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안 제2조제4호 등).
다.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등).
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을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에 대한 제재처분을 업무정지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함(안 제39조제1항제5호 삭제 및 제5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지원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제15조(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6조(인장의 등록)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8조(명칭)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제22조(일반중개계약)
제23조(전속중개계약)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제29조(중개업자등의 기본윤리)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2조(중개수수료 등)
제33조(금지행위)
제34조(중개업자등의 교육)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제35조(자격의 취소)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1조(협회의 설립)
제42조(공제사업)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