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8 발의 · 의원 외 3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애니메이션산업은 종합예술과 고도의 기술분야를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 중 하나임.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과거 하청위주의 제작에서 창작위주의 제작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 세계적으로 3D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어 국내의 뛰어난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해외공동제작애니메이션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사.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이 애니메이션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