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만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기능을 수행 중이므로 해당 규정을 대체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원의 수익사업 및 민간의 출연·기부 등의 근거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간정보산업의 개념에는 측량업 및 지적측량업이 포함되나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와 나머지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근거가 이원화되어 있는 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의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이를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중 하나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종전의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 규정과 같이 공간정보기술자도 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종전의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고, 그 설립근거, 법인격, 설립등기, 수익사업, 민간의 출연·기부 등 진흥원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부칙 제2조 신설).
다.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보도록 함(부칙 제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의 지정)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