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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양곡관리법」에 근거하여 쌀 추곡수매제가 2005년에 공공비축제로 대체된 바 있고, 보리수매제 또한 2012년부터 폐지되었음.
현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자연재해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등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농산물을 정하여 이를 국가가 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농산물’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정의 규정함(안 제2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초농산물의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국가수매 대상 농산물의 품목별 수매가격상하한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시행)
제13조의3(수매가격상하한제도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