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등을 조성된 신도시에 이전함과 동시에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러나 국가는 도청 청사신축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종전부동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전기관이 떠난 지역에 도심공동화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종전부동산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가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청사신축비의 전부를 부담하고,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직할시의 설치로 발생되어 도청이전을 하는 경우 국가는 청사신축비 전부를 지원하고, 도청이전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 설치비용은 국가지원지방도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나. 국가가 청사신축비 전부를 지원한 경우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는 국가에 귀속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음(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를 관리전환 받은 경우 그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의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1조의2(국가 귀속 등)
제31조의3(관리전환)
제31조의4(국토교통부장관의 도청 청사 등 활용계획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