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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을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체계를 마련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의무적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앞당겨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54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