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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건축물에 대한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데, 현재 전체 성범죄와 절도 중 각각 20%, 28%가 창문 등을 이용하여 주택에 침입하여 발생되고 있어 건축물의 방범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이에 설계 과정에서 범죄예방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 및 창문에 잠금장치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최근 심화되는 주거침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계자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나. 건축물에의 침입에 따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출입구 및 창문에는 잠금장치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66조의3(방범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