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발의 ·
제안이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계 관련 조사업무의 위탁(안 제11조의2 신설)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 변화관찰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해양생태계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시ㆍ도지사의 권한확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한 이양(안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4조, 제35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 및 결과의 신고,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해양수산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위촉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의 합리화(안 제51조제1항)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체납하는 경우 종전에는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한편,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가산금의 조기납부를 촉진하는 등 가산금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함.
현행
개정안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의2(해양생태계 조사의 위탁)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21조(허가의 취소)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제57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61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