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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흥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하도록 하고,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처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그 영업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迫)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식품접객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제101조제3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1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