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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가스공급배관은 1983년 「도시가스사업법」 제정 이후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것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차량 추돌 등에 따른 가스사고, 노출된 가스공급배관을 이용한 주거침입 등 범죄와 같은 안전관리 위해와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함.
또한, 건축물의 다양화(탑형, 유리벽 구조 등)로 가스공급배관을 건축물 외벽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배관설치에 따른 시공비용 상승,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최근 도시가스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가스공급배관을 건축설비로서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건축법」에도 건축허가 또는 신고 단계에서 도시가스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배관 및 설비 설치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건축허가)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