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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발의 · 의원 외 16인 ·
부실 건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잠적 등에 의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체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공기 지연 및 사업비 증가 등으로 발주자 및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상습체불건설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