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고위공무원단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종류로서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횡령ㆍ배임 등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안 제33조의2 신설)
금품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횡령ㆍ배임 등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 개선(안 제70조의2)
1)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적격심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적격심사 요건에 해당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함.
2) 적격심사 요건 중 무보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고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적격심사 요건에 추가함.
3) 적격심사 결과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등의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장급 외무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 효력 강화(안 제80조제2항제1호)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과장급 외무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장급 외무공무원이 강등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과장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등급 직위에 임용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70조의2(적격심사)
제73조의3(직위해제)
제80조(징계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02 ·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