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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화기술 분야 연구와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될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정해 국가 주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을 명시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병완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