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건축민원은 법무, 세무등과 같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여 관심이 높은 다수 민원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국민의 요구사항과 수준이 높아지면서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제기 민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음.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불만민원 등에 대한 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불만민원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심의할 수 있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를 설치하여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내 기존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시도 및 국토부)를 건축민원 검토심의를 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군구 및 시도)로 전환하여 분쟁민원을 포함한 질의민원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확대함(안 제4조).
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와 기초지방건축전문위원회(시군구)로 구분되며 질의민원 및 분쟁 민원 등을 처리하도록 함(안 제88조제1항).
다. 광역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가 허가권 및 사전승인권인 사항을, 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인 사항을 관할함(안 제88조제2항).
라.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이 되어야 하며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가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함(안 제89조).
마.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전문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질의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민원은 20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치도록 함(안 제92조).
바. 위원회는 민원심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95조의 4).
사. 심의 결정내용을 받은 허가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 결정내용을 해당 허가권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은 광역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95조의 5).
아. 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어야 하며, 사무국에 심사관을 두어 질의ㆍ분쟁민원 등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게 하며, 특정 전문사항 처리는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
자. 위원회는 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건축위원회)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89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제90조(위원의 제척 등)
제91조(대리인)
제92조(조정등의 신청)
제93조(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95조의2(의견 제시)
제95조
제95조의4(결정의 통지)
제95조의5(처리결과의 통보등)
제96조(조정의 효력)
제97조(분쟁의 재정)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제100조(시효의 중단)
제101조(조정 회부)
제102조(비용부담)
제103조(사무국)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104조의2(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