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세계 물류산업은 FTA확대 등으로 물량의 확대가 지속되면서 독자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는 등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IT 등 전자산업과 자동차,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성장하여 왔으나, 물류산업은 세계 물류산업의 발전 추세와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에 비해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가 물류체계의 주축인 복합화물터미널이 보관 등 단편적인 서비스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과 제조판매 등 새로운 기능의 융합 등을 통하여 창조적인 경제로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물류기능과 관련이 높은 제조판매 기능을 도로철도의 접근성이 우수한 복합물류터미널과 접목시킴으로써 기능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복합물류터미널의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제조판매 시설은 일정면적(25%)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역내 인근 산업단지 또는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시장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음(안 제9조제1항 및 제20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제20조의2(기존 복합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